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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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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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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
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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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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