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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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값 올랐다" 유튜브 보더니… 전국 다리 휩쓴 '보험설계사 콤비'의 몰락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전국 교량의 ‘얼굴’인 동판을 싹쓸이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전국 22개 시·군을 무대로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 등 총 416개의 동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쳐낸 동판의 총무게는 1,910kg으로 2톤에 육박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동료 사이였다. 업무 실적 저조로 생활고를 겪던 중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것이 범행의 시초가 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농촌 지역 시외곽 교량을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주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동판을 뜯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확보한 장물은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까지 유통되었으며, 이들이 손에 쥔 현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삼척시 노곡면의 한 마을 이장이 "다리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 범행 시작 18일 만에 일당을 각각 긴급체포하고 장물 전량을 압수했다. 문제는 복구 비용이다. 삼척시에서만 사라진 명판 47개를 다시 제작·부착하는 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 외에도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적인 여죄를 수사 중이다.
2026-04-16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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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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