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올해 말부터 보험가입자,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17 토요일
흐림 서울 16˚C
흐림 부산 19˚C
흐림 대구 17˚C
흐림 인천 16˚C
구름 광주 20˚C
구름 대전 18˚C
흐림 울산 19˚C
흐림 강릉 19˚C
흐림 제주 24˚C
금융

올해 말부터 보험가입자,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6-26 16:52:50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손해사정사 선임이 쉬워진다.[사진=손해사정사]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보험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리면 된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그간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롯데케미칼
국민_2
KB
sk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동국제약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
kb증권
kb
GC녹십자
하이닉스
부영그룹
lg
미래에셋
부광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lg
kb국민은행
농협
db
하나카드
롯데카드
국민_6
국민은행
키움증권
kb캐피탈
KB국민은행
태광
신한라이프
국민_5
국민_4
삼성증권
국민_1
한국증권금융
삼립
컴투스
신한자산운용
국민카드
바이오로직스
우리금융
기업은행
현대
국민_3
CJ
롯데칠성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