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1만944건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서울 29˚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9˚C
흐림 대전 27˚C
흐림 울산 28˚C
흐림 강릉 32˚C
흐림 제주 29˚C
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1만944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05 09:44:53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천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손해보험
lg
동아쏘시오홀딩스
kb국민은행
이마트
kt
신세계
쿠팡
대신증권
롯데건설
농협
국민
kb국민은행
국민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태광
kb금융그룹
DB손해보험
우리금융
SK
농협
현대해상
메리츠증권
하이트진로
한화손보
롯데카드
미래에셋
kb국민은행
우리은행_삼성월렛
위메이드
삼성화재
한화투자증권
sk
수협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LG
신한라이프
db
키움증권
국민
한화
CJ
국민
삼성뉴스룸
e편한세상
하나증권
농협
하이닉스
kb증권
삼성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