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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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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1-09 15:59:22

기초연금 기준액 34만2510원 상승…이달부터 적용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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