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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