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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