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잔금 일부를 일정 기간 뒤 치르는 구조로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완료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는 방식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둔 계약 구조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을 통한 잔금 유예 구조가 확인되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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