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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 침해"…경찰, 김현지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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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 침해"…경찰, 김현지 고발 각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5-08 08:31:18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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