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서류 불필요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불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 사무를 전수조사해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불필요 서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한편,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각자 운영하는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함께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한국산업인력공단·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토익·토플·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해 수험생은 성적을 반복 등록해야 하고, 기관들도 성적의 진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들의 시스템을 연계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별개로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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