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5일 은행연합회 및 8대 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책임 있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 방향 등에 대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높인다. 은행연합회는 협약기관 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돕는다.
금융지주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협약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개편한다. 임원, 예비 최고고객책임자(CCO) 및 부서장,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판매직원 등 직급과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임원 대상 교육은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에 소비자보호 관련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확대한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을 신설한다.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을 신설한다. 해당 과정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모범사례, 민원·분쟁 대응, 소비자보호 최신 이슈 등이 포함된다.
판매직원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연수원은 '투자상품 판매직원이 알아야 할 소비자보호 실무' 과정과 '금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사후관리' 과정을 신설해 영업점 직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개편된다. 취득요건도 강화해 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금융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점검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반영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금융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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