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한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6.21 일요일
흐림 서울 27˚C
흐림 부산 21˚C
흐림 대구 25˚C
흐림 인천 23˚C
흐림 광주 28˚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23˚C
흐림 강릉 20˚C
흐림 제주 24˚C
정치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19 10:43:28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뒷바퀴와 페달이 직접 연결되고 제동장치나 프리휠(페달과 바퀴 사이에 있는 분리장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페달을 멈추면 바퀴가 멈추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을 잠시 멈춘 채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페달을 뒤로 돌리면 후진한다.

픽시는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수도권 내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조사한 결과, 16대(29.6%)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고, 31대(57.4%)는 앞브레이크만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손해보험
국민은행
태광
KB금융그룹
롯데케미칼
미래에셋
kt
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
신한카드
국민은행
국민은행
삼성뉴스룸
kb증권
청정원
농협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_삼성월렛
미래에셋자산운용
종근당
수협
한화
교보증권
KB금융그룹
하이닉스
KB금융그룹
한화
HD한국조선해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