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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선관위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수사 의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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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상규명위 "선관위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수사 의뢰'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19 17:06:13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 필요"… 국힘, 특검 필요성 재차 강조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사전 투표 제도 존폐, 개표 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간은 짧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명칭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면밀하게 봤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와 국정조사에서 다른 상황이 발표될 수는 있지만 규명할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관위의 방만한 해외 출장을 비판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고환율·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선관위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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