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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 재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22 15:13:01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제도의 실제 시행 과정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 통상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소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검찰 개혁 국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이 추진·처리됐다.

여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당과 법원 내부 일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행 100일'을 맞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구제의 새 통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실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왜곡죄는 사법·수사기관 견제라는 취지에도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수사기관 권한 남용 견제를 도입 취지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재판 실무 위축 우려가 여전하다.

'법 왜곡'의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 해석과 수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수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도 구성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판사에게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고소·고발 내역 관리와 법률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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