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과 유통 단계를 연계한 협업 단속이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이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4곳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을 판매하려면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수입식품이나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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