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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