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두고 심사했다. 이날 추천된 2인은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이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태한 전 검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혁 전 검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을 거쳐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이날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추천위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함으로써 소임을 마치고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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