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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