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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 검사정원,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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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소청 검사정원,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9-09 10:43:4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9일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였다"며 "국민의 걱정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은 현행(2292명)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를 1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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