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8일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노사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내년 4월부터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개점 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기존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임금 총액 인상률은 3.0%로 정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출근제도 새로 도입한다. 주당 1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와 관련해서는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못한 조기 퇴근 시간은 연간 최대 이틀의 보상 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로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 요구는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금융노조가 지난 4일 총파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금융노조는 이날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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