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경력이 쌓이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청년층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 특약으로 등록된 자녀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종피보험자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면 자녀가 처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피보험자 모두 사고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경력뿐 아니라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사고이력이 있으면 무사고 경력 인정이 제한되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가입경력은 인정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28세 운전자가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46.1% 낮아졌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으며 여러 경력이 겹치는 기간은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군 운전병으로 1년 6개월 복무하고 장기렌터카를 1년 6개월 이용한 28세 운전자의 경우 3년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28.9%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당시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다시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운전경력이 없는 28세 운전자가 1인 한정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46.2% 낮아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마일리지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안전운전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 수 연계 할인 등 운전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른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험료와 할인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금감원은 청년 운전자가 이러한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채널에서는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표시한다. 특약 선택 단계에도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를 별도로 안내하는 화면을 추가한다.
대면과 전화(TM) 가입채널에서도 모집인의 보험설계 화면에 안내 내용을 추가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는 등 관련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다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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