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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손질…수수료 최대 2.8% 계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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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손질…수수료 최대 2.8% 계약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1-02 16:28:43

35건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수수료 60~70% 지급

시공 책임 명문화 추진…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12월 선정기준·표준협약서 마련…합동 점검 강화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계약 구조를 개선한다. 일부 건설업자가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선정 절차와 계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2개 조합을 실태점검한 결과, 불투명한 선정 절차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공과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 없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기준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건설업자 3곳의 계약 45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약에서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하지만 총매출액의 산정 기준이나 예상 수수료 총액을 명시한 계약은 없었다. 서울시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보다 용역비가 4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지급 시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45건 중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계약은 착공 시점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반면 이행보증과 사업비 공동계좌, 자금대여 등에 관한 책임 규정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공동시행 건설업자의 선정 절차 역시 기존 정비업체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는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합 운영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민원이 제기된 2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벌여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공동시행자 선정 과정의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조합원 동의서의 수수료·업무범위 누락,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과 초과 지급 등이다. 총회 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동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등록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업체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다음달에는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계약 전에 예상 수수료와 건설업자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하고 협약서에는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가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등을 합동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받으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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