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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해체공사 규제 3건 개선…사업 지연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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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개발사업·해체공사 규제 3건 개선…사업 지연 요인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1-03 14:45:13

공공시설 설치비·부지가액 산정 시점 결정고시일로

공공기여 재산정 업무도 입안부서로 조정

지구단위 공공기여 산정기준 개선안 사진서울시
지구단위 공공기여 산정기준 개선안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여 비용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을 기존 인허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계약 분쟁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개선 등 3건의 규제철폐 과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기여 산정기준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만 실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기간 건축비나 토지가격이 달라지면 당초 계획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규모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정해 이후 비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재산정하는 주체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허가 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가 맡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계획을 검토한 부서가 비용 산정까지 연계해 담당하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계약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현재 해체허가 대상 공사는 안전성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은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을 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감리자 재지정 기준은 지난 9월 먼저 완화했다. 기존에는 감리자의 16일 이상 입원·치료나 장기출장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허가권자의 검토를 거쳐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최대 2회로 제한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선정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건축주가 공사 현장과 가까운 감리자를 확인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고장 발생 시 반납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앱에서 고장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운행이 어려운 자전거를 현장에서 반납하려면 별도로 콜센터에 전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앱에서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앱을 통한 현장 반납이 완료되면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자전거 위치를 기록하고 반납·잠금 상태로 전환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는 앱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연결 버튼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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