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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초기부터 공공지원…최대 1억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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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초기부터 공공지원…최대 1억원 보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20 15:47:53

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원칙…구청장 인정 시 예외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 구역 선정 예정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소개 카드뉴스 사진서울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소개 카드뉴스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으로 넓힌다. 조합설립 초기부터 전문업체가 행정 절차를 돕고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추진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면서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대상이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돕는다.
 
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쓰인다.
 
공공지원에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과 함께 공공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이후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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