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은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활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완료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인 경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증빙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안심결제 최대 금액인 195만원이다.
특히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등 무형 상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이러한 보상 제도를 제공하는 곳은 당근이 유일하다.
해당 보상 제도는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만 적용되며 이용자 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정책상 거래 금지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는 물론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은 지난해 11월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송금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의를 제고한 바 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구매확정을 완료하면 판매자에게 즉시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기존의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송금 기능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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