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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권을 향해 건전성 관리와 서민금융 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이후 점진적인 안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외형 성장보다 신뢰 회복과 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PF 부실 처리와 자산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업계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핵심 배경으로 꼽혀온 PF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우친 영업 행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PF 중심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역과 서민금융 중심의 본래 기능으로 무게중심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돼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규제 합리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전제로 부실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전성 관리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세부 과제로는 신용평가 역량과 관련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 특성상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후 권익 안내와 지원 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왔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 확대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 실명확인, 계좌 개설 통제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당국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앞서 비수도권 여신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핵심 과제가 PF 부실 정리 마무리와 함께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지역 밀착형 영업 복원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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