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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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건물주'…미성년 3233명, 임대소득 556억
태어난 지 두 해도 되지 않은 0~1세 영아 9명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1470만원이었다. 두 살은 15명, 세 살 33명, 네 살 51명, 다섯 살은 71명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5세 가운데 179명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8세 이하 미성년자 3233명이 총 555억84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명당 평균 1720만원이다. 연령별 평균 임대소득을 보면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0~5세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취학 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말 그대로 ‘태어나보니 건물주’인 경우도 있는 셈이지만 신고자료가 반드시 건물 한 채의 단독 소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나 주택 등 임대용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최근 몇 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인당 연평균 소득도 170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미성년자 3313명이 593억7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2024년에는 인원과 금액 모두 전년보다 줄었지만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여전히 3000명을 웃돌았다. 취학 전 아동만 보면 감소세가 나타났다. 0~5세 임대소득자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움직이다 2024년 179명으로 줄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배경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대에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미성년 세대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흐름은 확인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부동산은 9299건, 1조5371억원에 달했다. 2024년 기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 0~6세가 받은 부동산 증여액 비중은 22.8%였다. 돌이 지나지 않은 0세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부동산 증여도 최근 5년 동안 18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재산 이전은 소유권 이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증여받은 상가나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은 미성년자 명의의 소득원으로도 기능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연령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나 임대소득 발생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부분은 재산을 취득한 과정과 자금출처다.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증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 증여 역시 세법상 허용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정 요건에서는 증여세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기 상속·증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와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취학 전 임대소득자는 4년 전보다 줄었다. 다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5년째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임대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세대 간 자산 이전도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수익자산을 조기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09-07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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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한 더 달라는 자치구…인허가 9개 중 7개 이미 구청 몫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상당수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7개가 자치구 권한이다. 권한을 더 나누기에 앞서 현재 자치구가 맡고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100개 없애고 구청장 직속 TF까지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도 1000가구 미만까지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구역지정까지 맡아야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다.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 58곳, 약 3만9000가구의 사업 단계와 지연 원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긴 사업기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리면서 반복되는 심의와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 서울시 “주요 인허가 대부분 이미 자치구 담당”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 권한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맡는 주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나머지 주요 인허가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맡은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심의는 평균 8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역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절차가 자치구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와 별개로 기존 인허가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가 이미 가진 권한을 얼마나 빠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정비사업 속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도 자치구별 처리속도 공개한다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실제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을 줄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조합설립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의 인허가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권한보다 먼저 따져야 할 ‘처리 능력’ 자치구로 권한을 더 넘기는 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역 사정이 복잡한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판단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자치구마다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과 행정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넘긴 뒤 자치구별 심의 역량과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속도와 판단 기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권한 이양의 효과를 따지려면 자치구별 실제 처리기간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평균 얼마가 걸리는지, 표준처리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실제 사업기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업장별 자료를 공개해야 어느 행정 단계가 정비사업의 병목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노원구는 규제 100개를 없애겠다고 했고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조직까지 만들었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려는 자치구의 경쟁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권한 확대에 앞서 현재 가진 권한의 처리 성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 몫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해법은 권한을 더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
2026-09-04 09: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