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KG모빌리티, 독일서 액티언 HEV 시승 행사…유럽 공략 '속도'
KG모빌리티(KGM)가 독일 현지에서 신차 시승 행사를 열고 유럽 시장 공략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8~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드라이아이히시 이벤트홀 ‘Area3’에서 기자단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시승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 독일 시장에 투입된 액티언 HEV를 비롯해 토레스 HEV, 무쏘 EV 등 주요 모델의 시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무쏘 EV 스페셜 에디션과 특장차, 토레스 EVX도 함께 전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딜러 콘퍼런스 이후 이어진 후속 마케팅이다. 당시 KGM은 현지 딜러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브랜드 전략과 수출 계획, 신차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핵심 모델은 액티언 HEV다. KGM은 독일 시장에서 액티언 HEV를 앞세워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한 뒤 무쏘 EV와 추가 전동화 모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다. 유럽 시장에서 전동화 전환과 연비 효율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제품 구성으로 해석된다. 무쏘 EV는 차별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전기 픽업이라는 희소성을 앞세워 기존 완성차 브랜드와 다른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KGM이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수출 구조 변화가 있다. 회사는 지난해 총 7만286대를 수출해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유럽 물량은 2만2496대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튀르키예 1만3337대, 헝가리 9508대에 이어 독일이 6213대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라섰다. 특히 독일 수출은 전년 959대에서 6213대로 증가하며 548% 확대됐다. 독일은 단순 판매 시장을 넘어 유럽 확장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인접 국가로의 영향력이 크고, 브랜드 인지도 형성 속도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KGM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 국가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화 비중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KGM은 액티언과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 EV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 대응과 동시에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서유럽은 KGM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특히 유럽 판매 법인이 있는 독일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이은 KGM 최대 수출국이며 주변 국가에 영향력이 매우 큰 핵심시장”이라며 “신모델 출시와 시승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판매 물량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4 16:31:41
-
-
-
-
-
-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6-04-14 15:08:10
-
-
-
-
-
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