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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업목적에 '車대여' 추가…구독 넘어 렌터카 사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며 차량 구독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플랫폼 기획·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차량을 직접 보유·공급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조사가 대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현대차가 플랫폼을 기획·운영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구독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기존 제휴 렌터카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독 차량 일부를 직접 공급·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환경 변화도 진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기 렌터카 업종은 한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됐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논의가 확대된 상태다. 시장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 여행 수요 중심에서 개인·법인의 장기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렌탈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원대에서 203년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량 조달 구조와 운영 효율, 잔존가치 관리가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전업 렌터카 업체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자로 거론된다. 전업 렌터카사는 차량 운영과 중고차 유통을 결합한 구조를 강화해 왔고,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 렌트·리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현대차가 직접 대여에 나설 경우 경쟁의 초점은 단순 렌탈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급과 운영 전반으로 확장된다. 제조사는 신차 투입 시기와 차종 구성, 전동화 모델 비중을 서비스 기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룹 차원의 금융 연계 가능성도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잔존가치 관리 역시 핵심 변수다. 장기 렌트 차량은 계약 종료 후 중고차로 유통되며, 회수 가격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가 신차·중고차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한 배경에는 회수 차량의 정비·인증·재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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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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