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융위 “가상자산, 금융자산 아니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17 토요일
구름 서울 15˚C
흐림 부산 17˚C
흐림 대구 14˚C
흐림 인천 15˚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5˚C
흐림 울산 17˚C
맑음 강릉 18˚C
흐림 제주 23˚C
금융

금융위 “가상자산, 금융자산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02 14:44:32

당국, 코인거래소 금융업 유입 가능성 일축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통 금융업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도 일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기준 가입자만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답해 코인이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금융위는 선진·신흥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인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재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G20는 탈세, 자금세탁, 이용자보호 등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고, IMF는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롯데칠성
kb
lg
kb증권
롯데카드
KB
국민_2
KB국민은행
db
부영그룹
kb캐피탈
sk
태광
GC녹십자
컴투스
동국제약
키움증권
국민은행
하나카드
하나증권
국민_3
농협
미래에셋
신한자산운용
기업은행
바이오로직스
삼립
현대
한화
국민_4
국민_6
국민_1
롯데케미칼
우리금융
삼성증권
국민카드
국민_5
lg
한국증권금융
하이닉스
부광약품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동아쏘시오홀딩스
kb국민은행
CJ
한화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