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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소송촉진법 등 고유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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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전체회의, 소송촉진법 등 고유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5-26 07:45:17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경제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총 3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거주동포의 정보 확인 과정에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등록증·국내신고거소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부담 경감,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으로 추가해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30건 또한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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