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지난해 기준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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