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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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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2-18 14:29:11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평가에 참여했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변동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주(-0.26%)는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5.0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4.76%), 송파구(4.07%) 등 강남3구와 용산구(4.78%), 성동구(4.67%), 마포구(3.68%)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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