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 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개인보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자금을 따로 송금받아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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