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어난 수치며 세수 증가분만 놓고 보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 속도는 종부세가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7조2000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가율만 보면 종부세가 25%를 훌쩍 넘는다.
실과세 대상 변화도 눈에 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1년 사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평균 재산세는 3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종부세는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개인별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약 52%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맞물려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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