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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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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7-29 08:22:02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야권 "개헌 포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조 의장의 발언은 기존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자 현행 헌법상 관련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항을 먼저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별도의 개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장도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연임 개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의 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과 대통령 임기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차기 당 지도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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