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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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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8-25 17:14:02

김윤덕 장관 "정책 신뢰하고 청약한 국민 보호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마친 세대에 2022년 제시 조건 적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경제일보]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양창릉 본청약 과정에서 기존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며 청약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제시한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2022년 뉴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당시 나눔형에는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되 향후 처분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 안내가 담겼다. 이후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전용 모기지를 전제로 분양대금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운 만큼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눔형은 주택 처분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만큼 장기 저리대출이 제도의 핵심 혜택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물량에는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 역시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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