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5일 사내 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경제일보] 국내 조선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379명이 찬성해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66.18%로 안건이 가결됐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5.93%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이번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가며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재원으로 한 성과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교섭의 분수령은 사측이 내놓을 제시안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며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임금 인상과 성과공유 등을 두고 사측이 어느 수준의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제 쟁의행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내달 1일 18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특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임금과 성과분배 등 요구안을 일정 수준 수용할 경우 향후 쟁의 일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저희가 요구한 공정한 성과분배와 임금 요구안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저희도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된다면 추후 일정은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음 교섭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제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간극이 너무 크다면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측 역시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끝까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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