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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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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8-31 10:37:07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17명 중 10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조치를 마련토록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취업자 7명, 업무 관련 업체 취업자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씨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뒤,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면직된 B 씨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다른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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