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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보안 테스트 확대…망분리 완화 대상 75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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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AI 보안 테스트 확대…망분리 완화 대상 75곳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9-03 16:16:32

중소 금융사·전자금융업자도 신청 가능…15개사 이내 선정

9월 심사 거쳐 10월 비조치의견서 발급…1차 테스트서 취약점 탐색 확인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금융권의 AI 보안위협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는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민간 기술자문단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추진방안과 1차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총 75개사다. 1차 테스트 신청 대상 49개사보다 26개사 늘었다. 선정 규모도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개사다.

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16개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민간기술자문단 등을 통해 이달 중 신청 회사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중 망분리 규제에 관한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된다. 비조치의견서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 등 보안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가 전제된다.

테스트 결과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AI 보안 위험성의 특성 △공격용도 활용 시 예상되는 위험성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대응요령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출된 정보를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안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앞서 진행된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가 대규모 소스코드의 취약점 탐색에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시간 안에 분석하는 등 취약점 탐색 기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특히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일관되게 찾아내는 데 강점이 확인됐다. 이용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른 편차 없이 취약점을 빠르게 탐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다만 금융권은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발견된 취약점이 즉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향후 AI를 활용한 침해위협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 노출 전산자산 등 공격표면 관리와 신속한 보안패치, 'AI는 AI로 방어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가 끝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과 AI 점검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정책관은 "AI를 활용한 침해위협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금융회사·전금업자까지 AI 보안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여 침해위협에 든든히 대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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