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청이 이뤄진 뒤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대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 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비법조인 외부 위원도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을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법관 제청 이후 절차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선 절차가 자의적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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