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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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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9-16 11:16:42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로 이상징후 탐지

실무협의체 운영…공·민영보험금 누수 차단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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