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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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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9-07 13:52:01

금감원, 투자 전 3대 확인사항 안내…DART서 회사정보 검색

'상장 임박' 허위 권유 주의…무인가 업체 피해 사례도 공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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