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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정신청 취하…10년 만의 파업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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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정신청 취하…10년 만의 파업 위기 넘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10-07 13:49:59

서울지노위 권고 수용…오는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 지속

통합 앞두고 불거진 조종사 시니어리티…협상 기간 논의서 제외

노조는 노사 합의 사항·사측은 인사권 주장…입장차는 여전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10년 만의 조종사 파업 위기를 일단 넘겼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던 조종사노조가 신청을 취하하면서 노사는 쟁점이 된 조종사 서열 문제를 제외하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간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노사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타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기한은 양측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조종사 시니어리티(서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노위는 시니어리티 문제가 단체협약 안건에 포함되면 정상적인 노사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제외하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거두면서 당장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니어리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남아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열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중립적인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승진 기준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종사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에도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조종사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에 나섰다. 이번에도 조정 절차가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청 취하로 노사는 다시 교섭을 이어가게 됐다.
 
대한항공은 “시니어리티는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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