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후보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사실상 추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줄곧 공석이 유지됐다.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주택시장 대응책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42540877054_388_136.jpg)
![[2026 국감]與 최고위 신천지 충돌…친청 전면공개에 친명 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20451948559_388_136.jpg)






![[2026 국감] 미래기금·초광역특구법 등 공방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07312713789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