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당정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행복도시법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보고 있다. 복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를 내년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입법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복 의원은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싣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민간 용적률 법적 상한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 폭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주택공급 확대 관련 후속 입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8·13 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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