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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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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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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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