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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外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달리기와 금융을 결합한 러닝 챌린지 프로그램 '신한 20+ 뛰어요'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 20+ 뛰어요'는 18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 SOL뱅크' 앱에서 참여할 수 있는 러닝 챌린지 서비스다. 매일 1km 이상 달리면 기록에 따라 '러닝 캐시'를 제공해 일상 속 운동이 금융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러닝 경험과 혜택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삼성헬스와 애플 피트니스 연동에 더해 러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민 커넥트(Garmin Connect)'와 'Nike Run Club' 앱의 러닝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러닝 성향과 세분화된 러닝 리포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러닝 미션과 금융 미션을 수행하며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월 중 추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립한 리워드로 원하는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응모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고 러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러닝 크루(커뮤니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션 달성 과정에서 러닝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차별화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초 가입 고객 중 3360명을 추첨해 △가민 스마트 워치(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50명)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원(300명) △11번가 5000원 할인쿠폰(3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고객 전원에게 러닝 캐시 2배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오픈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최대 마이신한포인트 600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銀,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손잡고 미래세대 공략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1020 미래세대 타깃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홍보 △우리은행 고객에게 휴대폰 특판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과 간편결제에 익숙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JB금융그룹, 임직원 AI 경진대회 'NewTech+비즈니스' 개최 JB금융그룹은 지난 9~11일 2박 3일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JB금융그룹 "NewTech+비즈니스" 경진대회 - Think More, Code Less'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내부 경진대회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아이디어 구현 △빅데이터의 실질 적용 역량 강화 △금융 비즈니스 부서와 IT 개발부서 간 협업 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한 행사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에서 총 66개팀이 참가해 2박 3일간 해커톤(Hackathon)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열띤 토론과 밤을 지새운 전산 개발이 이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융 비즈니스 담당 인력과 IT 인력이 한 팀을 구성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바이브 코딩(Vibe Coding)', 'AI Agent', 'GenAI 기반 로우코드(Mendix Maia)' 등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전적 시도들을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JB우리캐피탈의 'NewWave팀 - AI기반 차세대 기업 여신심사·분석 솔루션'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광주은행의 '루이비통(LV; Log Value)팀', 전북은행의 '넥사(NEXt Arena)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 특별상등 총 11개팀이 수상하며 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JB금융은 향후에도 생성형 AI 및 로우코드 개발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혁신을 가속화 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AX(AI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혁신 문화를 전 그룹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0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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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P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4년 연속 상위 기업 등재
카카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에 등재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9200여 개 기업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7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70점 대비 6점 상승한 수치로 해당 산업군 148개 기업 중 1점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는 상위 5%에 포함되는 수치로 산업군별 상위 5%에 오른 국내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해당 산업군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다. 다만 순위 구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해온 상위 1%에서 올해 상위 5%로 다소 조정됐다. 점수는 상승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평가 기준과 경쟁 강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도 상위 5%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거버넌스와 환경, 사회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내부 감사 체계 강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영향 관리 체계 공시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등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또한 AI 안전성 강화, 준법·윤리경영 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책임 경영 기반을 다져왔다. 카카오는 글로벌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점수를 끌어올린 것은 공시 신뢰성과 실행력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ESG 전반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비록 (산업군) 2위를 했음에도 상위 5%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2026-02-20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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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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