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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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6년 연속 무분규 합의…성과금 300%+400만원 지급
[경제일보]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되기도 했지만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임금과 성과 보상에 더해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도 함께 마련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송민수 대표이사와 강성호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본교섭을 열고 2026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이 포함됐다. 경영성과금은 3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은 100%+47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2026년 오토카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금과 격려금을 합치면 400%+127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2026년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으로 자사주 47주를 지급하고, 2026년 최대 생산·판매 목표 달성 시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 합의도 체결했다.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종업원의 고용 안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공헌기금으로는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사회 공동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독일 등 전통적인 글로벌 차 업계 강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아는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는 풀라인업을 구축, 판매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투표에서 가결되면 기아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노사도 지난 25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등의 보상안을 담았다. 현대차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2027년 200명과 2028년 300명 규모의 핵심 직무 기술직 신규 채용도 합의했다. 현대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2026-08-26 0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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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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