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4건
-
-
-
-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현대차그룹 '수익성 시험대'…유가·물류·환율 압박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수익성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보험료 인상이 맞물리며 원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는 구조가 형성됐다.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이익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최근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은 철강, 합성수지, 화학 소재 등 자동차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에 연동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가 상승과 운임 증가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총 413만8389대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해외 판매는 342만5435대로 82.77%, 국내 판매는 71만2954대로 17.23%를 기록했다. 기아는 같은해 총 313만5803대를 판매했으며, 해외 판매는 258만4238대로 약 82.41%, 국내 판매는 54만5776대로 약 17.40% 수준이다. 국내 생산 차량의 상당 물량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해상 운송되는 만큼 운임 상승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해상운임과 보험료 상승이 동반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 수준의 물류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증가까지 반영되면 전체 비용 부담은 연간 5000억~1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수는 존재한다. 중동은 현대차그룹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차 비중이 높아 수익 기여도가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프로젝트 지연이 이어질 경우 판매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감소 압력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환율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한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채산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경우 환율 효과만으로는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어렵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이 300조원 수준이다. 이 기준에서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 0.5%포인트 하락 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상 운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과 조달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동시에 생산하는 혼류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달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경로 차질로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내 생산 후 수출 중심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조달을 지역 단위로 묶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올해 2~3분기부터는 부품조달 리드타임 증가, 주요 원재료비 상승,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올해 완성차 업종 실적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6-04-15 17:07:32
-
-
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
-
-
-
-
-
-
-
-